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는 소매인 지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편의점이나 전자담배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또는 유동인구가 몰리 것이라 예상하는 곳에 담배권을 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권이 이뤄지지 않은 도시에서 편의점 창업 시 이러한 담배권은 주변 유효반경 내에서 독점권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편의점을 창업하여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엔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 허가 기준 50m (일부지역 100m)
담배사업법에 의한 소매인간 50m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즉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허가 절차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자 애매한 부분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지자체마다 거리가 다릅니다. 일부지역은 100m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창업준비 중이시라면 지자체에 꼭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리를 재는 방법은 보행자들이 이동하는 동선으로 '최단거리' 거리를 측정합니다.
- 구내허가 기준
구내허가란 일반적으로 큰 대형마트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허가 기준 면적은 6층 이상, 약 605평 규모의 건물입니다. 일반 점포와 구내허가는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지자체 확인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구내허가는 지자체 허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담배권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담배사업법 위반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담배사업법 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 또는 유예기간에 있는 자
- 담배사업법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일 경우
- 담배권 판매 여기선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 약국, 병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만화방, 문구점 등 청소년이 주로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장소
-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식산 중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영업장
담배권은 편의점 창업 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운영하는 의미가 없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담배를 사러 왔다가 커피사고 과자사고 음료수사고 부가적인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담배입니다.
- 편의점 목적으로 신축 상가 분양받을 시 담배권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기해해야 합니다.
- 같은 건물에 담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인을 받지 않는다는 특약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하려는 상가의 주변으로 편의점 및 담배 판매점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카카오맵으로 거리를 재봅니다. 정확한 거리가 측정되지는 않으나 대략적 거리에 대한 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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