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근생 상호 간 용도변경 셀프 진행 후기!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용도의 변경은 기재변경 또는 표시변경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보를 드릴 글 내용은 표시변경 셀프 진행 후기입니다. 업무난이도는 시간만 있다면 정말 쉬운 업무입니다. 저처럼 부동산 업계에 일하고 계신 분들 외에도 일반적으로 예비 임차인 분들도 너무나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자체 건축과 방문하여 신청했고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후기를 깔끔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시설군 종류 | 건축물의 용도 |
1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 |
2 | 산업 시설군 | 운수 시설 창고 시설 공장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묘지시설 장례시설 |
3 |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4 | 문화 및 집회 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시설 위락 시설 관광 휴게 시설 |
5 | 영업 시설군 | 판매 운동 숙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이용시설 |
6 | 교육 및 복지 시설군 |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아영장 |
7 |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8 |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 공동 업무 교정 및 군사시설 |
9 | 그 밖의 시설군 | 동.식물 관련시설 |
근거
1. 위 표는 건축물 시설군에 대한 표임.
2. 7번 항목 근린생활시설을 보면 근린생활시설 근생이라고도 많이 부름
3. 근생 1종과 2종이 나뉘어져 있으며 1,2종 근생 상호 간 용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용도변경의 절차없이 임의변경이란 것이 가능함.
(변경 전) 2종 일반음식점 >> (변경 후) 1종 근생 의원 용도변경은 건축사를 거치지 않고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임)
4. 대부분의 업종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자체 건축과에 어떤 용도에서 ~ 어떤 용도로 표시변경 또는 기재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문의하는 업종으로 입점이 가능한지 유선으로 문의하기를 바람.
건축과 방문 진행 후기
1. 이번 진행 건은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건축과 방문 접수임
2. 사전 건축과에 미리 연락해 주소지와 해당 건물 호실을 이야기하고 표시변경 만으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음
3. 준비물을 알아보자
4.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 건축물 현황도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신분증)
※ 소유자가 법인일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인적사항을 알고 가야 수월 함.
※ 건축물 현황도는 기존 공실에서 먼저 인테리어를 시작하여 바뀐 부분이 있다면 인테리어 평면도를 지참해서 가야 함
5. 건축과 방문
6.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신청서 접수 작성 방법
1. 건축과를 방문하면 담당자에게 표시변경 건으로 방문 목적 접수
2. 해당 건물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를 한 후 문제없다면 신청서 작성을 함.
3. 신청서 방법은 간단함.
4. 기본적인 건물 위치, 지번, 명칭, 변경하려는 호 예를들어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작성함
5. 인적사항은 소유자 또는 법인일경우 회사명을 기재함 (회사일 경우 사전에 법인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함.)
6. 변경전 예: 2종 근생 일반음식점 / 변경 후 예 : 1종 근생 의원 / 사유 의원 임대차 및 개원 등 다양한 사유
7. 변경 또는 정정 신청 체크란이 있는데 변경에 표시함.
민원 접수
1. 신청서 접수를 마쳤다면 작성한 신청서를 들고 민원 접수를 하라고 함.
2. 민원접수시 접수증을 발급받으셔서 관련된 사람, 이해 관계자에게 보여주면 일이 수월 함.
3. 접수 > 담당자 지정 > 처리완료 순임
건축물대장 확인
1. 변경 전 7층의 용도는 일반 음식점임
2. 변경 후 의원으로 표시변경이 완료 됨.
3. 건축물 대장 변동내용 및 원인을 확인해보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표시 됨.
후기
1. 업무 난이도는 상당히 쉽운편임
2. 근생 1.2종 임의변경이 상대적으로 쉬우나 계약전에 건축과에 꼭 문의해야 함.
3. 건물의 주차대수, 소방시설 등 다른 법률 검토 때문임
4. 셀프 표시변경은 무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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